민원편람
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행위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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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선람 → 심사 → 변경허가 → 허가서 수령(신청인)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변경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서면신청: 17,000원 ○전자문서 신청 : 1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3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21조, 제11조 제2항, 제12조의3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7조 [별지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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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 지적도 - 임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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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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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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