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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정보공개 청구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처리절차 접수 → 부서지정 → 부서검토 판단(결정 곤란시 정보공개심의회 회부) → 공개여부 결정(10일내) → 결재 → 통지 → 공개(청구인확인,수수료징수)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수수료 ○ 서울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공개대상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 상이)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확인
○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에게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경우
①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1. 정보공개 청구서
※ 인터넷(www.open.go.kr)으로 신청 가능함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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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