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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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결재 → 면허증 → 면허증 발급 | ||||
처리기간 | ○갱신: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야생조수의 수렵(사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의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0,000원(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61조제3항, 4항 [별지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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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갱신하는경우]
1. 총포소지허가증 또는 신체검사서(최근1년이내 병원에서 발행) 2. 증명사진 1매 3. 수렵면허증 4. 신분증 5.수렵강습이수증(최근 1년 이내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 6. 국민주택채권(1종:10만원/2종:5만원) [재교부받는 경우] 1. 수렵면허증(분실한경우는 제외) 2. 증명사진 1매 3. 신분증 4. 개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포함)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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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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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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