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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수렵면허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결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발급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렵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별지49]
구비서류 1. 수렵면허시험합격증
2. 수렵강습이수증(최근1년이내)
3. 신분증
4. 증명사진1매
5. 총포소지허가증 또는 신체검사서(최근1년이내, 병원에서 발행)
6. 국민주택채권(1종:10만원/2종:5만원)
7. 영수증(은행에서 발행)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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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