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별지제5호
구비서류 ○ 공통: 등록증, 등록수첩,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 소재지 이전: 임대차인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자가인경우 건축물대장 등
- 대표자 방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도장
- 대리인 방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도장, 위임장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