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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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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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
관련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별지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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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공통: 등록증, 등록수첩,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 소재지 이전: 임대차인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자가인경우 건축물대장 등 - 대표자 방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도장 - 대리인 방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도장, 위임장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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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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