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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행정지원과
처리절차 행정지원과 사용전검사 담당자 경유 → 민원여권과 신청서 제출 → 접수 → 현장검사 → 결재 → 필증교부
처리기간 14일
심사기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젼공동시청안테나의 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용전검사신청서에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사용전검사(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함.○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관련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만원
나.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만원
다.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만원
라. 3300제곱미터 이상 : 6만원
마. 재검사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액의 50%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제73조 제5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제57조 제1항 [별표9]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9호 서식]
구비서류 현장검사대상 건축물[관련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나. 건축허가서
다. 위임장
라. 통신도면
신청서식
문의부서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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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