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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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식품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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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영업허가증
2. 영업신고증또는 영업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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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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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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