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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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인 →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 시설확인 → 인가 또는 등록 →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변경인가(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증차:기본 5,000원,1대당 2,000원추가○운행시간:1,400원○기타:2,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차고지 주소, 면적, 계약기간 등 변경 시 신고 필요 | ||||
관련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별지 제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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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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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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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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