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수송시설 확인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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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수리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 차고 및 부대시설을 확인신청 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6,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차고지 주소, 면적, 계약기간 등 변경 시 신고 필요 | ||||
관련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 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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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 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구비서류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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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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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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