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안내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
관련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별지 제22호] | ||||
구비서류 | 1.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2.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 :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자동차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