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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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공원녹지과 | |||||
처리절차 | 신청 → 검토 → 현지조사 → 성안 → 허가증작성 → 교부 | ||||
처리기간 | ○공,사유림:7일 ○국유림:7일 | ||||
심사기준 | ○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산림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는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기재요령
- (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시의 모수본수를 기재 - (수량)란은 벌채는 m3, 굴취.채취는 본수 또는 kg단위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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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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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입목벌채의 경우]
가.벌채 구역도(6,000분의 1 임야도,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나.벌채예정수량 조사서 1부. 다.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의 서류(운반로,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2.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가.굴취·채취예정구역도(6천분의 1 내지 1200분의 1 임야도) 1부 나.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복구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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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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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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