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입목벌채·굴취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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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공원녹지과 | |||||
처리절차 | 신청 → 검토 → 현지조사 → 성안 → 결재 → 대장등재-교부 | ||||
처리기간 | ○공,사유림:5일 ○국유림:5일 | ||||
심사기준 | ○ 산림 안에서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의 사유로 입목벌채·굴취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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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있어야 한다.)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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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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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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