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무허가 건물 확인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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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접수 → 공부대조 → 대장정리 → 담당자날인 → 결재 → 직인날인 →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수수료 | 5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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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금천구 무허가 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규정된 범주내에 해당되는 건축물중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미등재된 건축물은 약식현황도면 첨부하여 서울시에 항측판독 요청후 그결과에 따라 확인원 발급이 가능함
○ 건물번호 :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 등재번호를 기재하고 항공사진 판독확인된 건물은 관리대장에 추가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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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및 동법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제3060호)별지 제1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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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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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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