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택관리업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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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서류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확인 등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
관련법규 |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지 제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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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재외국민의 경우
1.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1.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 개인의 경우 1.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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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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