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처리절차 서류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확인 등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지 제29호]
구비서류 ○ 재외국민의 경우
1.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1.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 개인의 경우
1.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