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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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서류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확인 등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통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15.12.28)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제도를 마련함.○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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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임대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
관련법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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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재외국민: 여권정보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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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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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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