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발행위허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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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도시계획과 | 관계기관(관련부서) | ||||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ᆞ조사 → 협의(관련부서) →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과) → 결과 통지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함 | ||||
관련법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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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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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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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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