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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또는 폐쇄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5]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4조
구비서류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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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