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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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
처리기간 |
3일 |
심사기준 |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또는 폐쇄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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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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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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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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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7호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⑧민원우편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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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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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5]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4조 |
구비서류 |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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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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