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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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시설변경:5일 ○기타: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5,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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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2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별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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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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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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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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