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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결재 → 통보
처리기간 ○시설변경:5일 ○기타: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2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별지5]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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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