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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폐수배출·방지시설의 설치 완료한 때나 변경신고 완료로 동 시설을 가동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시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한 경우)을 완료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할때
○ 후속 조치사항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78조)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지 16]
○ 물환경보전법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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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