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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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폐수배출·방지시설의 설치 완료한 때나 변경신고 완료로 동 시설을 가동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시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한 경우)을 완료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할때
○ 후속 조치사항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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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지 16]
○ 물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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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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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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