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관계전문기관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결재 → 처리결과 통보 및 허가증(신고증명서)교부 | ||||
처리기간 | ○변경허가: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60일)○변경신고: 5일(시설의 전부 폐업,명칭 및 대표자 변경) | ||||
심사기준 | ○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허가 당시보다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폐수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시기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 후속 조치사항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5조) |
||||
관련법규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13] |
||||
구비서류 | 1. 폐수처리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증) 원본
2. 기존 설치사항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명세 및 서류 1부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