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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현지확인(환경과) → 결과 통보(민원인)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를 하려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완료보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조치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고장등으로 인해 자체 개선하는 경우 제출함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지 11]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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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