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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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현지확인(환경과) → 결과 통보(민원인) |
처리기간 |
7일 |
심사기준 |
○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를 하려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완료보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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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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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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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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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조치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고장등으로 인해 자체 개선하는 경우 제출함 |
관련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지 11] |
구비서류 |
1. 신청서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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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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