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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오수처리시설을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14호]
구비서류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배수관련 약식 도면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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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