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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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식품관련영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소재지변경:26,500원 ○소재지외변경:9,3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영업장 신청 장소의 2중 신고 여부 및 기존업소 폐업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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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영업소의소재의변경의경우 : 영업신고증, 어린이놀이시설 검사합격증
2. 영업소의 소재지외변경의경우 - 영업신고증1부 - 신고를 해야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용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일반건축물대장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만)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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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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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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