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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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 ||||
처리기간 | 4일 | ||||
심사기준 | ○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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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시기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 후속 조치사항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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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별지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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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기타 수질 오염원의 명세서 및 도면 1부
2. 원료·사료·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오염 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오염물질의 배출의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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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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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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