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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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 ||||
처리기간 | ○신규:7일 ○변경:5일 | ||||
심사기준 | ○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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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지 제29호], 제59조 제1항 [별지 제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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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시설 및 억제·방지시설설치 명세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신규신고의 경우] - 사업장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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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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