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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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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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시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후속 조치사항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5조)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 :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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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제1항 [별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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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수처리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 흐름도 1부
2.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1부 3.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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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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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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