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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시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후속 조치사항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5조)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 :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허가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제1항 [별지 12]
구비서류 1. 폐수처리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 흐름도 1부
2.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1부
3.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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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