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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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과) → 결과통보(민원인) | ||||
처리기간 | 4일 | ||||
심사기준 | ○ 소음 또는 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에 그 내용을 보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0조 제1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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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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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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