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기안결재 → 통보
처리기간 15일
심사기준 ○ 공공의 사업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서 기술인력및검사설비를 갖추고 자체수리자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5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4]
구비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 1부.
2. 검사설비명세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