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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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기안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공공의 사업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서 기술인력및검사설비를 갖추고 자체수리자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5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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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체시설명세서 1부.
2. 검사설비명세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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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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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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