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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계량기 제조업/수리업/증명업/자체수리자/수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변경처리 →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계량기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구비서류 1.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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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