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계량기 제조업/수리업/증명업/자체수리자/수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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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변경처리 → 등록증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계량기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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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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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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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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