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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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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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별지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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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등록증(등록수첩)
2. 상호·소재지변경 : 법인등기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3. 성명·대표자성명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호적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출입국관리법 제33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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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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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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