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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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영등포조합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영등포조합에 위치변경 적합여부 조사 의뢰 →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영등포조합으로부터 적합여부 조사결과 통보 → 변경된 소매인지정서 교부(적합)/위치변경 불가 통보(부적합)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담배소매인 간 영업거리 확보 여부
○ 불법건축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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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담배사업법 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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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타인 소유시 임대차계약서 / 본인 소유시 건물등기부등본) 3. 기존 담배소매인 지정서 원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물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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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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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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