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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승인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영등포조합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영등포조합에 위치변경 적합여부 조사 의뢰 →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영등포조합으로부터 적합여부 조사결과 통보 → 변경된 소매인지정서 교부(적합)/위치변경 불가 통보(부적합)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담배소매인 간 영업거리 확보 여부
○ 불법건축물 여부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14]
구비서류 1.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타인 소유시 임대차계약서 / 본인 소유시 건물등기부등본)
3. 기존 담배소매인 지정서 원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물등기부등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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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