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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영등포조합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지정서 교부(적합) / 지정불가 → 통보(부적합)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에 내방하여 신청(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된 위임장 지참)
-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소 간 거리 기준 : 일반 100m / 구내 50m
- 구내 담배소매인에 포함되는 영업소 기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영업소 내 시설이 미비한 경우(빈 점포) 지정이 불가할 수 있음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지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타인소유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3.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일반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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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