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노인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신고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어르신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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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확인 → 결재 → 회신 |
처리기간 |
4일 |
심사기준 |
○ 노인여가·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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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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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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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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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7호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⑧민원우편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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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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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별지25호] |
구비서류 |
1.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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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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