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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기재변경 → 교부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운영을 일시 중단·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조치 및 이의 이행여부 확인 이용료, 사용료 등시설거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의 반환조치 확인 보조금,후원금의 사용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의 회수조치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60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별지 25호]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 신고서
2.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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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