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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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결재 → 신고증 작성 → 교부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재활·요양·직업재활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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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검토 | ||||
관련법규 | ○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별지 제20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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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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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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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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