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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결재 → 신고증 작성 → 교부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재활·요양·직업재활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검토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별지 제20호서식]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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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