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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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수 → 결재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대상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고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지 제1호의2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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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규]
1. 신청서 1부. 2.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재발급] 1. 신청서 1부 2. 장애인자동차표지(훼손, 새로운 표지로의 교체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대여 및 리스차량] 1. 신청서 1부 2.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장애인 본인 명의 임차계약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발급신청] - 신규 발급시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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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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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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