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긴급여권 발급신청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수납 → 서류심사 → 제작 → 품질검사 →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여권발급신청을 접수 받은 후, 여권을 제작ㆍ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여권사진규정, 로마자영문성명 표기, 유효기간 부여 적정 등 | ||||
수수료 | ○ 여권법시행령 [별표]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제39조 관련)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성인은 본인(대리신청 불가)이 신청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
관련법규 | ○ 여권법 제9조, 제11조, 제14조
○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18조 ○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여권사진 1매 3. 구여권(기간만료일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4. 수수료 [국내]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제출 시 53,000원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가족관계정보 - 기본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