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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긴급여권 발급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수납 → 서류심사 → 제작 → 품질검사 →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여권발급신청을 접수 받은 후, 여권을 제작ㆍ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여권사진규정, 로마자영문성명 표기, 유효기간 부여 적정 등
수수료 ○ 여권법시행령 [별표]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제39조 관련)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성인은 본인(대리신청 불가)이 신청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관련법규 ○ 여권법 제9조, 제11조, 제14조
○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18조
○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구비서류 1. 신분증
2. 여권사진 1매
3. 구여권(기간만료일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4. 수수료
[국내]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제출 시 53,000원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가족관계정보
- 기본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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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