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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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정기검사 대상의 이륜자동차를 소지한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및 출장검사를 못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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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법 제62조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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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3.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동절기 유예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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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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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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