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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정기검사 대상의 이륜자동차를 소지한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및 출장검사를 못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법 제62조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
구비서류 1. 신청서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3.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동절기 유예는 제외)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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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