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영화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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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영화업자가 되고자 하거나 영화업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신규:20,000원 ○변경:1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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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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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신고의 경우
2. 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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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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