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인쇄사(변경) 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수리 → 인쇄사등록증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관련법규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항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
||||
구비서류 | 1. 인쇄사신고필증(변경신고시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