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출판사(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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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수리 → 출판사등록증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출판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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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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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출판사 신고 확인증(변경신고시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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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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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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