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관계부서
처리절차 민원안내 및 접수(민원접수 후 주관부서로 이송) → 민원내용 검토 → 민원결과 통보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심사기준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음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대상민원 및 구비서류: 대규모 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6개부서 10종)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으로 정식민원을 다시 신청해야 함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30조
구비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등(검토시 필요한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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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