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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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관계부서 | ||||
처리절차 | 민원안내 및 접수(민원접수 후 주관부서로 이송) → 민원내용 검토 → 민원결과 통보 | ||||
처리기간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 ||||
심사기준 |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음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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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대상민원 및 구비서류: 대규모 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6개부서 10종)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으로 정식민원을 다시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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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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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등(검토시 필요한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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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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