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구술민원 안내[★외국어 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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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민원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도로 민원인이 구술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 | ||||
처리기간 | 업무별 상이 | ||||
심사기준 | ○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음 ○ 신청대상 :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민원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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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없음 | ||||
관련법규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항 | ||||
구비서류 | 없음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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