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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 시설점검 → 등록처리 및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담배수입판매업등록변경:5일 ○담배도매업등록변경:5일
심사기준 ○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및 변경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담배공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
구비서류 1.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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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