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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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그 운영을 휴지·재개·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휴지·재개·폐지 3개월전까지 신고여야 하는 민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 ||||
관련법규 |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지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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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설의 휴지·폐지·재개사유서(법인의 휴지·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 제외) 1부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1부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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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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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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