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용역)완수계, 완수검사원, 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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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재무과 | |||||
처리절차 | 완수(용역)신고서류 작성 후 발주부서 담당자 경유하여 재무과 계약팀 제출 | ||||
처리기간 | 14일 이내 준공검사 처리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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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완수기한 이후 제출시 지연배상금 부과
○ 민원처리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 일반적으로 행정기관과의 계약은 쌍방간에 합의된 의사표시로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방법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 의하여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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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으로 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구비서류 | 1. 완수계
2. 완수검사원 3. 완수결과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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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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