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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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접수 → 전산 확인 → 인증 →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 필지당 흑백:1,000원○ 칼라:1,5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 관련법령
  • 구술 또는 전화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
관련법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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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