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안내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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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전산 확인 → 인증 → 교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심사기준 |
○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 필지당 흑백:1,000원○ 칼라:1,500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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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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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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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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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 제28조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④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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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또는 전화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 제8조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⑤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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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 |
관련법규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구비서류 |
1. 신청서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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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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