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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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업무위탁기관(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 ||||
처리절차 | 접수 → 현장조사 → 협의 → 이전설치 → 확인 → 공부정리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가 국토지리정보원이나 국립해양조사원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3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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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2.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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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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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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