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착수 (변경,완료)신고안내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착수, 변경신고(접수) → 공부대조 → 공부정리 완료신고(접수) → 공부작성 → 지적공부시행 | ||||
처리기간 | 90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1,400원(완료신고만 필지당)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를 하여야 함 | ||||
관련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
구비서류 | ○ 착수,변경신고
1. 신고서 2. 사업인가서 3. 지번별조서 4. 사업계획도 ○ 완료신고 1. 신고서 2.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조서 3.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