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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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등록사항 조회 → 발급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심사기준 |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 증명서 발급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통당 :1,000원○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무료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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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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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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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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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7호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⑧민원우편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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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방문, 전화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 |
관련법규 |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3호] |
구비서류 |
1. 신청서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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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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